빅뱅 탑, 사회복무요원으로 1월 중 용산구청 '재배치'…'재입대' 싸이와 다른 점은?

입력 2018-01-04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빅뱅 탑이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어갈 전망이다.

4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용산구청 관계자는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사전 협의를 한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산구청이 병무청 공문을 접수받으면 탑은 1월 중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아직 공문이 접수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다.

탑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 복무를 했다. 하지만 군 복무 이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밝혀져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탑은 2016년 10월 9일~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지망생 한 모 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탑의 최종 거취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으며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한편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 전역하며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재복무를 할 수도 있다. 탑의 경우 징역 10개월로 강제 전역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복무 기간 117일에 대해서는 병역 기간으로 인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54,000
    • -0.51%
    • 이더리움
    • 4,066,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0.17%
    • 리플
    • 704
    • -0.56%
    • 솔라나
    • 202,000
    • -1.56%
    • 에이다
    • 604
    • -0.66%
    • 이오스
    • 1,068
    • -2.82%
    • 트론
    • 175
    • +0%
    • 스텔라루멘
    • 145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800
    • -2.22%
    • 체인링크
    • 18,140
    • -3.61%
    • 샌드박스
    • 579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