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피인수 중소기업, 내년부터 中企 지위 7년 간 유지

입력 2017-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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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조치 시행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인수 후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달 2일 부처 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까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의 각종 중기 지원제도에서 배제됐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중기부는 지적했다.

이상훈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M&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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