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피인수 중소기업, 내년부터 中企 지위 7년 간 유지

입력 2017-12-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조치 시행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인수 후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달 2일 부처 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까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의 각종 중기 지원제도에서 배제됐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중기부는 지적했다.

이상훈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M&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30,000
    • +1.2%
    • 이더리움
    • 2,627,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0.53%
    • 리플
    • 1,736
    • +0.81%
    • 솔라나
    • 110,500
    • +4.54%
    • 에이다
    • 247
    • +0.41%
    • 트론
    • 495
    • +1.02%
    • 스텔라루멘
    • 327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1.53%
    • 체인링크
    • 12,080
    • +0.67%
    • 샌드박스
    • 92.5
    • +19.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