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규모 5.0 이상 지진나면 즉시 재난방송…경보음도 내보내야

입력 2017-12-27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 재난방송체계 강화 위한 고시 개정

앞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송사는 중간 확인 과정 없이 즉시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또 TV를 통해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재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말과 영어로 자막을 내보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방송사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나 민방위 경보 발생 시 자체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시청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한 자막을 화면에 내보내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려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이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외국인을 위해 재난 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진이나 북한 미사일발사 등 긴급한 재난발생시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강화했다"면서 "재난방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51,000
    • -0.32%
    • 이더리움
    • 3,450,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0.22%
    • 리플
    • 2,090
    • -0.05%
    • 솔라나
    • 130,800
    • +2.43%
    • 에이다
    • 392
    • +0.77%
    • 트론
    • 509
    • -0.2%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30
    • -0.17%
    • 체인링크
    • 14,700
    • +1.73%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