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단계확대

입력 2017-12-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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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저출산 해결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 앞서 김상희 부위원장 등 위원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 앞서 김상희 부위원장 등 위원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다”며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두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재한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것이 위원회가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우리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 4대 핵심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의 3대 구조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먼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고자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년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육아 기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3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안,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모든 부처가 함께하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돼 내년 상반기에 저출산 로드맵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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