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록변경 신고, 7일 후 자동효력 발생한다

입력 2017-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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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등록변경과 지위승계 등 신고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7일 이내 처리되고, 기간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수리 간주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상조업체 관련 신고에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정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 대상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다.

휴ㆍ폐업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신고의 경우 등록변경ㆍ지위승계는 7일, 이전계약은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등록된 상조업체 간 지위승계의 경우 현행법령은 지위승계 시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그 기산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은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 이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해 지위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에 따라 상조업체의 신고 처리절차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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