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3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 신고기간

입력 2017-12-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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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이번 신고 기간에 가입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하면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신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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