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인정…"협력사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입력 2017-12-26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 씨 등 87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6년 만에 결론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년 만에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박모 씨 등 87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상고심에서 정규직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10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제조 공정과 하역 작업 등을 하청 근로 형태로 근무했다.

그러나 박 씨 등은 금호타이어가 사실상 임금을 지급하고 직접 지휘ㆍ감독한 만큼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찰절차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임금을 소급해 적용하는 등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협력업체들은 형식상으로 금호타이어와 별개 회사인 것처럼 운영됐지만 사실상 종속돼 있었던 만큼 직접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1심은 "협력업체들이 박 씨 등에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금호타이어가 현장대리인을 통해 도급계약 범위 안에서 작업 지시한 점 등은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금호타이어가 박 씨 등에게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 자사의 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도급계약에 정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며 "박 씨 등이 협력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들과 체결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으로서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서 "금호타이어가 박 씨 등을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한 만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65,000
    • -0.09%
    • 이더리움
    • 2,692,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33%
    • 리플
    • 1,438
    • -2.04%
    • 솔라나
    • 103,700
    • +0.58%
    • 에이다
    • 282
    • -1.05%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20
    • +2.3%
    • 체인링크
    • 11,500
    • -1.12%
    • 샌드박스
    • 57.95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