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08-02-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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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리딩국가 도약 발판 마련

자동차 산업 이상의 미래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능형로봇이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첨단기술의 융합체인 지능형로봇이 미래 국가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10일 국회에서 발의(서갑원 의원 등 16인)된 이후 제정을 논의해 왔으나, 산자부와 정보통신부간 권한 조정 등 관계부처 이견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17대 국회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로봇산업 진흥정책이 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 제정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소관부처별 역할조정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지능형로봇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범국가적 5개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로봇품질인증제도 및 사회적 약자 보급사업 실시로 로봇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초기시장 창출 도모 △민간투자 촉진 및 로봇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로봇펀드,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지능형 로봇산업은 현재 초기시장형성단계로 세계시장규모는 약 85억달러 정도로 협소하나, 2010년이후 비약적 성장이 예견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삶의 질 향상, 고령화시대의 도래 등으로 인해 기존 산업 현장은 물론 환경·실버·의료·국방·교육 등 인간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필연적으로 로봇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로봇시장은 약 7260억원(2006)으로 세계 6위수준이며, 매년 35%가량의 고성장 추세이다.

시장형성 초기단계에서는 핵심기술개발도 중요하나 실용성 높은 제품의 개발 및 ‘초기시장창출 구도 선점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가전, 자동차, 통신 등 연관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지능형로봇분야 잠재경쟁력은 세계최고수준이다.

세계적 IT 인프라, 정형화된 주거환경, 첨단기기에 대한 빠른 수용성 등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 법을 기반으로 한 개발 및 보급 확산 정책을 강화한다면 선점이 유망한 분야이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로 로봇산업의 안정적,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계획 수립 및 로봇수요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한 로봇 품질인증, 보급사업, 로봇랜드, 로봇펀드 정책 등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2020년 로봇시장이 활성화 될 무렵 리딩 국가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심학봉 로봇팀장은 “이번 임시회에 법 통과가 무산되었더라면 18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더라도 2009년 하반기에나 법안 시행이 가능하여 2010년 이후 세계로봇시장 급성장에 선제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 팀장은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 추진 및 로봇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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