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크리스마스 전에 세제개편안 승인되면 1000달러 보너스 지급”

입력 2017-12-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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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세안에 환영 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UN)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UN)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오는 크리스마스 전에 세제개편안이 마무리되면 직원들이 받는 보너스를 올려주겠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T&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개혁 법안이 이달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승인될 시 직원 20만 명에게 보너스를 1000달러(약 108만 원)씩 올려주겠다고 밝혔다. 보너스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지급된다. AT&T의 전체 직원은 약 25만 명이다. 보너스 지급 대상은 노조에 소속된 직원 전부와 비노조 소속 중 관리 직급이다.

AT&T의 랜달 스티븐슨 최고경영자(CEO)는 “대통령과 의회는 다른 선진국들과 세금 수준을 일치시키고자 기념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 성장을 이끌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AT&T는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혁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재가결 됐다. 앞서 19일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하원은 단일안을 가결했으나 3개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해 재투표한 것이다. 재투표 결과 찬성 224표, 반대 201표가 나와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감사를 표하며 “미국이 승리의 길로 갔다”고 밝혔다.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승인된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에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에서 서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T&T이 보너스를 올려주겠다고 밝힌 데는 세제개혁 법안에 대규모 감세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법인세율 인하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이다. 작년에 AT&T에 적용된 유효세율은 32.7%였다.

미 통신노동자연합(CWA)은 세제개편안이 승인될 시 통신업체 근로자들의 연봉을 평균 4000달러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셸턴 CWA 회장은 “1000달러 보너스를 결코 거절하진 않겠지만,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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