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GS건설,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입력 2017-12-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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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차 동반위…내년부터 200개 기업으로 지수 평가 대상 확대

▲20일 오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8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한 동반위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20일 오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8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한 동반위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양호'에서 '보통'으로 강등됐다.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를 평가받는 기업이 200곳으로 늘어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48차 동반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동반위는 우선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해 ‘양호’에서 ‘보통’으로 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조치 후 동반위에 등급강등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동반위는 또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185개에서 200개사로 15개 늘렸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삼호, 코리아써키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심텍, 오텍케리어, 깨끗한나라 등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 7곳과 더페이스샵, 동부하이텍, 롯데정보통신, 이니스프리, 한화, GS리테일, 서원유통, 에스에프에이 등 업종별 특성이나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곳 등 15곳을 추가했다.

적합업종 품목선정과 관련해서는 2014년에 지정된 적합업종 재합의 3개 품목 가운데 보험대차서비스업을 대기업 진입자제로, 관상어ㆍ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감시로 구분하고 그 기간을 3년 연장했다.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 상생협약은 대ㆍ중소기업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됐다.

올해 적합업종 권고 기간 6년이 만료되는 시장감시와 상생협약 18개 품목 중 아스콘, 세탁비누 등 16개 품목은 대ㆍ중소기업 간 합의로 상생협약ㆍ시장감시 기간이 연장됐으며, 부식억제제 등 2개 품목은 시장감시가 해제됐다.

아울러 동반위를 올해 동반성장지수 산정ㆍ공표를 위해 체감도조사 및 가ㆍ감점 평가 지표도 일부 개선했다. 대ㆍ중소기업계,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에 실적평가 도입 및 체감도조사 항목이 대폭 개편되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현행 평가방식을 유지하되, 체감도조사는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편입된 광고업종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가ㆍ감점 평가는 범위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판로지원, 민관공동 투자기술개발펀드, 상생결제시스템 등 7개 항목의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동반위는 이번에 개선된 평가체계를 활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평가를 진행,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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