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고막절개 치료 건강보험 횟수제한 폐지

입력 2017-12-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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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인큐베이터 치료는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이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9천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부담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막절개술은 추가 절개 치료 횟수 제한이 사라져 비급여로 부담했을 때 본인부담금 1회당 2만4850원에서 1만2430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대폭 낮아졌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장기이식 약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본인부담률 90%의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소견상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액을 건보에서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임시 적용 후 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판단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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