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안] 초등 '돌봄교실' 24만명에 제철 과일간식 무상 제공

입력 2017-12-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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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비 촉진 위해 72억원 신규 편성

내년 5월부터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전국의 초등학생에게 제철 과일 간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도와 과일 소비를 촉진하고, 어린이 건강도 챙기기 위한 방편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 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약 2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1∼2학년이 약 21만 명으로 가장 많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참여비율이 68.3%로 가장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에 들어간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비용은 약 144억 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7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과일간식은 내년 5월부터 학생 1인당 주 1회, 연간 30회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로 추경예산 편성이 지연될 경우 8~9월로 미뤄진다.

공급량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11∼18세 1회당 섭취량(100∼150g)을 적용했다. 1인당 150g의 조각과일을 컵이나 파우치 등 위생적인 용기에 담아 개인별로 나눠줄 계획이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포장을 맡는다.

과일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키위,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과채를 원재료로 한다. 농산물 표준규격의 상품(上品) 이상으로 하고, 지역농산물(로컬푸드)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의 학생들이 최소 주 1회는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개방 확대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국산 과일의 소비가 위축돼 판로를 걱정하는 과수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당장 제철 과일의 소비를 늘리면서 수급 안정과 가격 지지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축산물 소비 수요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선물세트의 95% 이상이 10만원 미만인 과일·화훼의 경우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별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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