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22일 상정될 듯

입력 2017-12-12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동근 기자 )
(사진=이동근 기자 )

법무부는 12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법 26조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법무부는 최대한 빨리 국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이번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70)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상납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최 의원 요구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5000만 원이었던 특활비가 이병기 전 원장 시절 1억 원으로 증액된 과정에도 최 의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78,000
    • +2.24%
    • 이더리움
    • 3,078,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48%
    • 리플
    • 2,057
    • +2.14%
    • 솔라나
    • 130,200
    • +4.16%
    • 에이다
    • 396
    • +3.94%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8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1.3%
    • 체인링크
    • 13,470
    • +3.62%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