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제재 '대심제ㆍ권익보호관' 도입 방어권 보장

입력 2017-12-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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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ㆍ검사혁신TF 권고안 발표 ...소비자 피해 유발ㆍ대주주 위법행위 엄벌

금융감독원은 대심제를 전면 도입해 제재 대상이 된 금융사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크게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통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 등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학계(2명), 법조계(2명), 금융계(4명), 금감원 업무총괄 담당 부원장보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혁신 TF를 운영해 왔다. TF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감독, 검사 제재 체계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절차를 혁신적으로 바꿨다.

고동원 위원장은 “가장 획기적인 안은 제재심의에 대심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대심제는 금감원의 검사,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억울하게 제재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제재 대상자의 이야기를 심의위원이 듣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심제 도입으로 제재대상자에게 대등한 발언 기회를 줄 계획이다.

지난 2013~2014년 중 시범 실시한 바 있으나 안건 심의가 길어져 제재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본격 실시되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고 중요하지 않은 안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금융회사나 개인 자격으로 금감원 제재 절차에 응해야 하는 임직원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권익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외부 인사로 임명된다. 권익보호관은 제재심의위에 배석해 제재 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제재 대상자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었다” 며 “대심제, 제재심의위 권익보호관 신설 등으로 제재 대상자의 권익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열람 시행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 신설 △제재대상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직권재심제도 확대 운영 △검사제재 절차 준수 여부 등 검사품질 점검 강화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검사 수용성 제고 등으로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의 권익을 보호한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런 이유로 받았구나’라는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등록 심사 등 인허가의 신속 처리체계 구축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 △경미한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검사현장에서 조치 등 감독·검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기능 강화 방안도 내놨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부당피해 유발 영업행태 개선에 검사 집중 △대주주 및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조치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기동검사 실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강화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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