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방해로 부도 위기"...EDB, KT 상대로 손배소

입력 2008-02-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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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벤처기업이 사업 방해를 이유로 KT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바코드처방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 EDB는 KT가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21일 1차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EDB는 지난해 KT를 사업 방해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KT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DB에 따르면 KT는자사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처방전'을 개발했으나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병원 및 약국등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반면, EDB는 '바코드처방전'을 개발해 약국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위해 병원전산 협력사들에게 EDB의 '바코드처방전' 사업에 병원전산 협력사들이 협력하지 못하도록 제3자 협력을 금지시키는 등 EDB의 사업을 방해해왔다는 것이다.

EDB 관계자는 "전산업체는 물론 전국 1200개가 넘는 약국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KT가 협력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고객사들이 계속 줄었다"며 "공정위에서도 KT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한 만큼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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