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관, 장애인에 화면해설·보청기기 제공해야"

입력 2017-12-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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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을 위한 화면해설, 보청기기를 제공해달라며 영화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장애인 김모 씨 등 4명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영화관 3사는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청각장애인을 위해 FM 보청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영화 관람을 돕기 위한 시설적 측면의 수단이나 편의뿐만 아니라 영화 그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나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관련 장비를 제공하는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영화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GV 등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 보유하고 있는 영화상영관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장비나 기기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영화사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사는 2014년 기준 국내 전체 스크린 2281개 중 948개, 698개, 452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등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면해설을 제공하고, 자막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안경이 국내에 유통되는 점 등도 고려됐다.

김 씨 등은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향유하고 영화관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극장을 직접 찾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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