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인권위,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 대안 제시 해 달라”

입력 2017-12-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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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년 9개월만의 특별보고…“뼈 아픈 반성 통해 권위와 존재감 높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은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해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인권위의 특별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보고 이후 5년 9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도록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87년 이후 30여 년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 보장체계 구상도 적극 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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