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e' 통해 얼굴과 전신사진 공개… '언론보도는 불가' 왜?

입력 2017-12-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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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출처=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던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5년 간 공개되는 조두순의 신상정보에 얼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국 수석은 61만5000명이 청원한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신 얼굴 공개에 관한 질문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두순은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출소 이후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따라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확인 이외에 유포하거나 언론이 보도할 수 없다. 이에 조두순의 얼굴을 신문·잡지·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 얼굴은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을 하면 성범죄자의 얼굴과 전신사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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