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테크놀러지 “허대영 前 대표 배임·횡령 혐의 1심서 유죄 판결”

입력 2017-12-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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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테크놀러지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대영 전 대표이사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배임·횡령 금액은 128억6400만 원으로 2014년 개별기준 자기자본의 16.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배임·횡령금액은 회수되거나 손실 반영돼 현재 추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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