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지정…김동연 부총리의 안일한 대응 논란

입력 2017-12-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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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정보 파악하지 못한 채 1년 협의기간 허비해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이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1년간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지만 별다른 외교적 대처를 하지 않은 후 벌어진 일이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조세회피처 지정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한 것(EU의 한국 지정)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EU의 결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제재나 현실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다”며 “(지정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통례인데, 담당 국장이 가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EU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EU가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에 앞서 1년 가까이 시간을 두고 각국 실무진과 입장을 논의해 왔는데 손을 놓고 있다가, 아직까지 조세회피처 지정에 대한 이유와 피해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원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는 파나마,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안 국장은 “다른 (OECD) 국가들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EU가 OECD의 유해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반한 것은 국제적 합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U가 OECD의 결정에 반한 다른 선례가 있냐는 질문에는 “기억에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EU가 언제 다시 블랙리스트 국가를 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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