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 결국 법정구속… "삼성 후원 강요 유죄"

입력 2017-12-06 15:59 수정 2017-1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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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징역 2년6개월·김종 징역 3년 선고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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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장 씨는 △한국동계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삼성 관계자를 압박해 16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GKL로부터 2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후원금 3억 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횡령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부정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차관 역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GKL 등 후원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1, 2차 후원금을 내게 된 과정에 김 전 차관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의 역할 없이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 후 지원을 결정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이 BH(청와대) 관심 사안이라고 했다'는 김재열(49) 제일기획 스포츠총괄 사장의 진술이 번복돼 믿기 힘든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장 씨가 검찰과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재판을 성실히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가까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 씨 등은 검찰과 특검 조사에 협조하면서 최 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밝히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장 씨가 최 씨의 영향력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 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해도 범행 즈음에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자금을 관리한 장 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라는 고위공직자 지위에 있었다"며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 친분 행사하는 최 씨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서 협력하는 행위를 했다"고 꾸짖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과 공범 관계인 최 씨에 대해 서둘러 결론내기 어렵다고 보고 분리해 선고했다. 최 씨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이 연루된 미르·K재단 출연 강요 사건과 함께 재판받는다.

한편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던 장 씨는 이전보다 짧게 자른 머리에 야윈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장 씨는 재판부의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참작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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