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안, 본회의行

입력 2017-12-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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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지방세 인상법안 처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 늦게라도 열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현행 232원인 지방교육세를 395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법안도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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