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고령가구, 연금형 매입임대…재해피해주민 주거 지원 강화

입력 2017-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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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가구,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가구는 임대주택 공급과 보유주택을 활용한 방안을, 저소득층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방안을 각각 제공할 방침이다.

◇고령가구,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 5만호 공급…연금형 매입임대도 지원

정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설임대 3만호, 매입·임차형 2만호로 각각 구성했다.

건설임대는 문턱제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 Free)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000호는 고령자 주택과 복지서비스(지자체·NGO 협력)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매입·임차형은 노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 및 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제공한다.

특히 고령가구가 보유주택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LH·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1주택자) 소유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할 방안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단독·다세대 위주로 매입하고, 매도인이 10년, 20년 등 분할지급기간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고령가구 주택개보수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지원금액을 50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41만호 공급…재난·재해피해주민 주거 지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외 일반가구에게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한다.

특히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긴급지원주택은 포항 지진 피해주민의 경우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고, 임대료의 50%는 LH,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세임대 공급은 공가주택 등 기존에 확보한 긴급지원주택이 부족할경우 LH가 기존주택을 임차해 피해민에게 재임대한다. 재난·재해 피해주민은 소득, 자산에 무관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지원주택, 전세임대 등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모듈러주택(이동식 주택)을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주택 소유자의 내진 보강도 지원한다.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호당 4000만 원(보강비 80%수준)까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연 1.8%)해준다. 내진 보강을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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