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家 3남 김동선 폭행 사건 수사 본격화…“피해자 의지 관건”

입력 2017-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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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물의…강제추행 등 혐의 추가 시 실형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2일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광수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인지 수사에 착수한 만큼 형사3부가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만취해 술집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불과 8개월 만에 김 씨가 유사한 사고를 내자 당사자는 물론 김 회장까지 그룹 홍보실을 통해 사과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김 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서 만취 상태에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김 씨는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주주님이라 부르라”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남성 변호사의 따귀를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2개월이 지난 후에서나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 변호사들이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은 한화그룹과 오너가(家)의 각종 법적 자문 등을 맡은 곳이다.

김 씨는 주된 혐의는 폭언(모욕)과 폭행이다. 폭언과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폭언과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상해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상해진단서 제출 등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난 만큼 피해 변호사들이 당시의 상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폭행 사건 현장의 다수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되면 증거가 될 수 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상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가 쟁점”이라며 “피해자가 사소한 시비였다고 합의하면 김 씨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가 추가되면 처벌 여부는 달라진다.

김 씨가 음주 난동을 부릴 당시 술집의 기물이 파손됐거나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과정에서 신체접촉까지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씨는 2010년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지하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김 씨가)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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