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는 지난 1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 관련, 금융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입력 2017-11-21 17:06
코나아이는 지난 1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 관련, 금융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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