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1일부터 포항 지진피해업체 지원(상보)

입력 2017-11-21 10:09 수정 2017-11-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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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5억원이내 1년간 지원..금중대 한도유보금 등 100억 활용, 메르스사태 이후 첫 사례

한국은행은 21일 금융중개지원대출 1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0억원)을 활용해 포항 지진피해 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대상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해당 지자체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지진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다.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 이내, 업체당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5억원 이내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다. 대출취급기간은 오늘(2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지원 재원은 한은 본점의 한도유보분에서 포항본부에 추가로 배정하는 50억원과 포항본부 자체 자금 50억원이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지원을 위해 각 지역본부에 총 5조9000억원을 배정 중이다. 최근 한도유보분을 사용한 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가 벌어졌던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였다.

한은 관계자는 “포항 지진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긴급히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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