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ㆍ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17-11-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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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이 재발부됨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2차 구석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19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번에 다시 발부된 구속 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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