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내 학생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인권침해' 판단

입력 2017-11-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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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기 A 중학교 학생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해당 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중학교는 일과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또 오전 9시 조례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오후 4시 종례시간에 돌려주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왔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수업시간 중 사용을 막는 등 제한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기관은 휴대전화의 부정적 측면을 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교육공동체 안에서 토론을 통해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로 지킴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체 조사에서 초등학생 응답자의 11.9%, 중학생의 88.3%, 고등학생의 56.5%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다고 답한 점을 확인하고, 경기교육감에게도 관내 학교의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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