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수십 억대 도박' 목사 4년9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17-1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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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속 기독교 교단의 공금을 빼돌려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8) 전 총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목사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교단 대출금, 부동산 매매대금, 교단 산하 학교 임대차 보증금 등 약 30억 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 2심은 박 목사가 12번의 벌금형과 횡령, 배임죄의 징역형 전력이 있음에도 교단과 학원 재산을 사금고처럼 썼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목사가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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