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만에 끝난 첫 이혼조정 기일...노소영 관장 끝내 불참

입력 2017-1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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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이혼조정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가정법원으로 향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연합뉴스)
▲첫 이혼조정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가정법원으로 향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연합뉴스)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이 15일 오후 2시 가정법원에서 열렸다. 7월 19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지 120일 만에 열린 첫 조정기일이다.

이날 최 회장은 조정 시작 10분 전 세 명의 경호원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감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최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조정 기일 전날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노 관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정 기일엔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지만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조정은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15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은 다음 기일 지정한 것 밖에 없다, 당사자가 안 나왔으니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 결렬을 결정하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친다.

2015년 12월 최 회장은 한 언론사에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당시 최 회장은 "성격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노소영 관장과 십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노 전 과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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