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7-11-14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이병석(61)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일부를 유죄로 본 1,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 수령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포스코의 청탁과 피고인의 대가 요구, 그에 따른 이권 교부가 모두 인정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가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제공한 특혜가 직무집행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2월~2014년 10월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01,000
    • +3.76%
    • 이더리움
    • 3,575,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3.38%
    • 리플
    • 2,187
    • +4.09%
    • 솔라나
    • 131,900
    • +3.69%
    • 에이다
    • 389
    • +4.29%
    • 트론
    • 478
    • -1.24%
    • 스텔라루멘
    • 258
    • +7.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60
    • +2.83%
    • 체인링크
    • 14,350
    • +3.76%
    • 샌드박스
    • 12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