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7-11-14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이병석(61)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일부를 유죄로 본 1,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 수령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포스코의 청탁과 피고인의 대가 요구, 그에 따른 이권 교부가 모두 인정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가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제공한 특혜가 직무집행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2월~2014년 10월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우린 주주 아니다?”…앤스로픽發 ‘프리IPO 쇼크’ [AI 투자 광풍의 ‘민낯’ ①]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17,000
    • +0.19%
    • 이더리움
    • 3,177,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564,500
    • +2.82%
    • 리플
    • 2,058
    • -0.1%
    • 솔라나
    • 126,900
    • +0.63%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2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63%
    • 체인링크
    • 14,500
    • +2.91%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