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례 소환 불응'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체포영장 신청

입력 2017-1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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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3차례 출석요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정창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13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이날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12일과 이달 9일에 경찰서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불응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 7월 말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경찰에 "해당 사건 이전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었다.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는 미국 의사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정 차장은 김 전 회장을 현지에서 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토해보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경찰 관계자도 "인터폴 등 국제 공조는 체포영장 결과를 보고 후속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씨는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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