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씨엔씨는 미래에셋대우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소송이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입력 2017-11-10 15:00
에이블씨엔씨는 미래에셋대우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소송이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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