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전환 1년새 31곳 '껑충'…"중소규모 지주사도 크게 늘어"

입력 2017-11-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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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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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주회사가 1년 새 30곳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 5000억원 미만 중소규모의 지주회사 설립도 크게 늘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국내 지주회사는 193개(일반지주 183개·금융지주 10개·일반지주 31개 증가)로 전년보다 31개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국내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 40%를 보유하거나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20% 소유만 규정하고 있다.

늘어난 규모를 보면, 지난해 9월 이후 47개 일반 지주회사가 신설됐다. 일반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곳은 16개다.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에서 증가한 업체는 현대로보틱스, 한화지상방산, 에피지코리아케이 등 3곳이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지주회사들의 설립·전환이 급증하면서 일반지주회사 44개가 늘었다.

중소 규모 지주회사의 증가 요인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추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7월 지주회사 자산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을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도 16개 집단(25개 회사)으로 전년보다 3개 집단(5개 회사)이 늘었다.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4022억원으로 지난해 1조5237억원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 130개는 전체 지주회사의 67.0%를 차지했다.

보성산업,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텍셀네트컴, 알파라발한국홀딩, 아세아 등은 지주회사의 자산요건 강화(1000억원에서 5000억원)로 지주회사 제외를 신청한 바 있다.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8.4%(일반지주 39.0%, 금융지주 27.6%)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의 지주회사(22개 집단, 31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4.8%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지정 57개 대기업집단의 평균부채비율(76.0%)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중 부채비율이 높은 지주회사는 제일홀딩스(140.4%)였다. 그 다음으로는 코오롱(117.4%), 셀트리온홀딩스(114.3%)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중 당기순이익이 높은 지주회사는 SK, LG 등의 순이었다. 낮은 곳은 한진중공업, SK 이노베이션 순이다.

이 밖에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20개 중 9개 집단이 12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국 과장은 “지주회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제도 도입(162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들이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5대 그룹과의 만남에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 계획을 드러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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