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 위기 현실로…한화큐셀 등 타격 우려

입력 2017-11-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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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모듈ㆍ셀 수입 구제조치 판정에 국내 태양광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권고안에는 한국, 중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ITC의 행보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국내 태양광 업계는 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양광협회는 긴급회의에서 “이번 ITC 권고안 결정에 따른 업체들의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업계와 함께 내년 1월초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진행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등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제시하며 총력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ITC 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한국산 수입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에 동의했을 때부터 산자부와 태양광 업계 측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차 공청회에 참여해 한국산 태양전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공동 대응해서 서류도 제출하고 공청회에도 참여했지만 국내 업계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고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다. ITC는 한국산 태양광 셀에 대해 향후 4년간 △쿼터 이외 최대 30%의 저율관세할당(TRQㆍ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과 모듈에 대한 최대 35% 관세 부과(1안) △셀 쿼터를 제외하고 쿼터 외 관세로 셀과 모듈 모두 최대 30% 관세 적용(2안) △셀ㆍ모듈 쿼터 및 수입허가 모두 제한(3안) 등이다.

최대 35%의 관세율에 대해 제프리 오스본 코엔&컴퍼니 연구원은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았다”며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감축이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것이지만 생산 쪽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TC의 조치는 그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입 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를 요청했던 미국 수니바ㆍ솔라월드의 요구에 비해 관세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업계 관계자는 “(미국 업계의) 요구에 비해 낮은 가격이지만 국내 업계가 어려운 상태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한화큐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기준 태양광전지 생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올리는 매출 비중 또한 전체의 35%에 달한다. 한화큐셀의 뒤를 이어 LG전자와 현대그린에너지도 미국에 태양광전지를 수출하기 때문에 피해는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온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청회 참석 등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최선”이라며 “1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방향성을 토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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