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과속했다면 車사고 피해자도 보험료 폭탄

입력 2017-11-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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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운전습관이 과실비율 가중…9월부터 보험료 차등 할증

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음. A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리 접수를 했다. 하지만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B씨는 평소 출·퇴근 시 운전을 하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DMB를 통해 시청하곤 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드라마를 보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침. 지난해에도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낸 적이 있었던 B씨는 DMB 시청으로 인한 과실책임 증가와 함께 향후 높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예상돼 크게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과실의 정도를 나타내 나중에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대한 금융꿀팁을 제공했다.

특히,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음주·무면허 운전 시 과실비율 20%p↑… 큰 폭 보험료 할증 =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해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 시엔 과실비율 15%p 가중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된다.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하다 車사고 시 과실비율 10%p 가중 =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이 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해당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다양한 사고유형에서의 과실비율을 동영상,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을 보여주는 동영상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보험 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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