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입력 2017-10-31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반시 징역이나 벌금 등 제재 받게 돼

내년 2월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를 받아 온 금융사들이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시 징역이나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 금융기관이 2월 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임에도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04,000
    • -1.03%
    • 이더리움
    • 2,883,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3%
    • 리플
    • 2,000
    • -0.74%
    • 솔라나
    • 122,000
    • -2.01%
    • 에이다
    • 373
    • -2.36%
    • 트론
    • 423
    • +1.2%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3.02%
    • 체인링크
    • 12,720
    • -2.08%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