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 3년·벌금 5억원 선고

입력 2017-10-26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배우 최정윤(40) 남편이자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인 윤 모 씨(36)가 억대 주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씨에 대해 4억 1천8백여 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 기초가 되는 정보를 왜곡했다"며 "주식 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직을 맡은 뒤,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정윤은 4살 연하 남편 윤 씨와 2011년 12월 3일 결혼했으며, 지난해 결혼 5년 만에 딸을 출산했다. 윤 씨는 과거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한 이력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89,000
    • +1.15%
    • 이더리움
    • 3,235,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3.68%
    • 리플
    • 2,049
    • +1.44%
    • 솔라나
    • 128,400
    • +2.47%
    • 에이다
    • 378
    • +3.28%
    • 트론
    • 476
    • +0.42%
    • 스텔라루멘
    • 260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10
    • +3.07%
    • 체인링크
    • 13,680
    • +2.24%
    • 샌드박스
    • 117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