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 겨냥 내일채움공제 정책효과 ‘의문’…절반이 퇴직으로 해지

입력 2017-10-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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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후 3년 만에 해지건수 5366명, 총 해지금액 267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사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해지사유로 ‘퇴직’이 51%에 이르면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이란 정책목표 유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인력법 제2조제6호에 근거,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014년부터 시행돼온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약칭 중소기업인력법)에 근거를 둔 정책성 공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2:1 이상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만기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해지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4년 만에 해지건수는 △2014년 27건 △2015년 814건 △2016년 2272건 △2017년 9월말 225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총 해지건수 5366명, 누적 해지금액은 267억 원에 달했다.

해지사유로는 근로자인 핵심인력에 의한 해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으며 ‘이직으로 인한 퇴직’ 25.7%, ‘창업 등 기타사유로 인한 퇴직’ 24.8%로 퇴직으로 인한 해지가 50.5%를 차지했다. 한편 사업주에 의한 해지비율은 31.8%로 ‘경제적 부담’이 13.5%,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9.4%로 나타났다.

9월말 현재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9785개사이며 기업 당 평균 가입인원은 2.6명이다. 전체 가입건수는 총 2만4545명, 가입금액은 평균 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50만개 중소기업 중 0.3% 정도만 가입한 셈으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는 핵심인력 납입금의 2배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관계로 중소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라는 내일채움공제의 정책목적은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가입실익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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