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간소화

입력 2017-10-18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접 상품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배송하는 온라인쇼핑몰인 ‘통신판매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만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7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의 절차가 간소화됐다.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셈이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그 사유서 제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음 과장은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00,000
    • +1.57%
    • 이더리움
    • 2,405,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298,200
    • +1.84%
    • 리플
    • 1,606
    • +3.41%
    • 솔라나
    • 109,000
    • +4.81%
    • 에이다
    • 223
    • +2.76%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68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10
    • +13.85%
    • 체인링크
    • 11,170
    • +3.14%
    • 샌드박스
    • 71.8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