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장 "이건희 회장 추가 과세할 것 있으면 하겠다"

입력 2017-10-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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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에서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간 것과 관련해 "법에 따라 처리했다"며 "그전의 것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서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회장이 실명전환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묻자 김 청장은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누구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 왔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청장은 "차명계좌 과세는 엄정히 해왔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누진과세 대상이면 거기에 따라 과세한다"며 "개별 납세자 정보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법에 따라 적정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은 국세청 출신이 회계법인 등에 들어가 세무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세무대리인 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더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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