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盧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의혹'…8년만에 검찰 수사 착수

입력 2017-10-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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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09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고 나서, 8년 만에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계기로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임 검사는 박 부장검사가 맡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딸 노정연·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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