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횡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3억 과징금

입력 2017-10-11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횡포를 부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이 업체는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한 것.

또 해당 업체는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로 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1억 89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 38억9800만원을 늦장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미지급 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며 “그러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다는 점,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51,000
    • +2.4%
    • 이더리움
    • 4,268,000
    • +4.56%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4.53%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233,500
    • +5.99%
    • 에이다
    • 667
    • +5.21%
    • 이오스
    • 1,137
    • +2.06%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5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050
    • +3.86%
    • 체인링크
    • 22,390
    • +8.06%
    • 샌드박스
    • 619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