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개·돼지’ 논란 나향욱, 파면 불복 1심 승소… 법원 “파면 치나쳐”

입력 2017-09-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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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은 부당하다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즉각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파면이라는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함께 술을 마신 기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행위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등은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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