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ICO·신용공여 전면 금지

입력 2017-09-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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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용공여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3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규제 방침을 밝혔다.

ICO는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이다. ICO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ICO를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 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권리, 배당 등을 부여하는 ‘증권형 ICO’를 비롯해 플랫폼을 통해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가 모두 금지 대상이다.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국가도 ICO에 따른 투기 수요 증가로 시장 과열, 소비자 피해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ICO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 가상통화 업자로부터 매매자금을 빌려 가상통화를 매입하는 신용공여(코인 마진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코인 마진거래는 현행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 행위로 투기 조장, 소비자 피해 가중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 당국은 신용공여 규제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 신용공여 현황, 대부업법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집금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대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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