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 등 3대 소비자법 처벌 수위 높인다

입력 2017-09-29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 고시…과징금 감경 최소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 비난을 받아 온 ‘3대 소비자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과징금 감경 한도를 낮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과징금 가중 점수를 최대 40%로 하향됐다. 즉, 과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20% 가중비율을 적용했으나 3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 40% 이내는 7점에서 5점 이상이다. 50% 가중은 9점에서 7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감경 요건 중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는 최대 50%에서 최대 30%로 감경률이 적용된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정부의 시책이 동인돼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감경률을 없앴다. 조사협력 요건도 최대 30%에서 최대 20%로 뒀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는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요건을 삭제했다.

특히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깎아주는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30% 이내 감경은 300% 초과 부채비율이거나 200% 초과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적용된다.

50% 이내는 30% 이내 감경 요건을 만족하되, 직전년도 사업 보고서상 자본 잠식 상태일 경우 해당된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 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했다”며 “법 시행과 관련한 혼란을 막고 과징금 고시 개정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04,000
    • +0.33%
    • 이더리움
    • 3,428,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15%
    • 리플
    • 2,112
    • -0.05%
    • 솔라나
    • 127,100
    • +0%
    • 에이다
    • 367
    • +0.55%
    • 트론
    • 487
    • -2.01%
    • 스텔라루멘
    • 254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2.59%
    • 체인링크
    • 13,750
    • +0.73%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