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일 만에 금감원 또 압수수색 '차명 주식 거래'

입력 2017-09-27 2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5일 만에 금융감독원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수사관을 보내 직원 10여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 직원이 차명 주식 거래 등의 불법 행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중 금감원 직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계좌를 개설하고 2013∼2016년에 7244회에 걸쳐 735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처형 계좌를 통해 8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명의를 사용하고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검찰은 A, B씨를 포함해 의혹을 받고 있는 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금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의 사무실과 총무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천 도장공장 화재' 소방관 1명 의식 회복…1명 심정지
  • 나는 SOLO·이혼숙려캠프…연애 예능으로 보는 애인 가치관 [데이터클립]
  • 테슬라 로드스터, 진짜 날았다…스페이스X 추진기로 공중제비
  • 코스피, 8거래일 만에 반등해 5600선 탈환…외인, 9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 AI 버블 공포 키운 코어위브⋯빚 쌓이고 창업자들은 주식 팔았다
  •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미달 전망⋯정부 "연말 물량 집중, 공급지표 개선"
  • 송민호, '102일 무단이탈' 유죄 확정⋯사회복무 다시 한다
  • 같은 동네인데 8억원 차이… 수도권 집값 희비 가른 '이것'
  • 오늘의 상승종목

  • 10.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38,000
    • -0.37%
    • 이더리움
    • 3,273,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368,800
    • -2.2%
    • 리플
    • 1,755
    • -2.17%
    • 솔라나
    • 140,400
    • -1.34%
    • 에이다
    • 298
    • -3.25%
    • 트론
    • 455
    • +0.66%
    • 스텔라루멘
    • 240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60
    • -3.26%
    • 체인링크
    • 16,230
    • -3.85%
    • 샌드박스
    • 83.37
    • +13.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Alpaca $13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NeoSoul Infra 인기지수 423
    • 2 Metric 인기지수 340
    • 3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19
    • 4 Quack AI x402 인기지수 31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3
    • Allora 유통량 89% D-25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
    • Capricorn 유통량 53% D-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