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기국회 43개 중점법안 발표… 공수처 설치ㆍ규제프리존법ㆍ카톡금지법 등

입력 2017-09-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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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민생·안전, 미래 ‘3대 목표’로…“5ㆍ18 관련법도 관철”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13대 실천방향과 43개 중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13대 실천방향과 43개 중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최순실 재산 환수법'ㆍ'고위공직자 설치법'ㆍ‘5ㆍ18 관련법' 등 개혁입법과 '규제프리존법'ㆍ'퇴근 후 카톡 금지법' 등 민생경제법안 43개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은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를 구호로, 개혁, 민생ㆍ안전, 미래 등 3대 목표와 13대 실천방향, 43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혁법안으로는 ‘권력ㆍ언론ㆍ안보ㆍ민주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최순실재산 환수법, 공수처 설치법 등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 2법과 방송법 개정 등 공룡포털의 방송ㆍ통신 생태파괴 5법,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등 21개의 법안을 꼽았다.

특히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ㆍ18 민주화운동 무보상자구제법, 과거사 진상규명 지속 및 보상지원법 등 4개 법안을 관철할 방침이다.

경제와 관련한 미래법안으로는 공정성장ㆍ공정노동ㆍ균형발전을 기치로 규제프리존법과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에너지산업육성법, 노동계 고용세습법 등 7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생ㆍ안전 법안으로는 '서민의 생활안정,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목표로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지원법, 미세먼지ㆍ석면 안전 강화법 등 15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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