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10년 만기 최저 연 2.9%... 0.1%포인트 인상

입력 2017-09-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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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역마진에 금리 인상 불가피"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1일부터 0.1%포인트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00%(10년)∼3.2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9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서도 보금자리론은 3월 이후 금리를 동결해왔지만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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