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본아이에프와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08-01-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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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및 각종 배상책임보험 제공 합의

메리츠화재는 죽 전문브랜드 ‘본죽’과 웰빙비빔밥 전문점 ‘본비빔밥’의 1000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협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메리츠화재는 가맹점의 화재사고는 물론, 시설소유. 가스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게 되며 본아이에프는 점포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보장받게 되어 가맹점의 안전한 경영과 고객서비스의 질적향상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메리츠화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시장(Small & Medium sized commercial Market)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다.

메리츠화재는 앞으로도 음식점, 학원, 유아교육기관, 주유소 등 중소상공인 시장 공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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